아래 응시자격을 간단하게 말하면 전문대나 대학 조리과에서 전공필수나 전공선택 과목으로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중 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면 위생사 국가시험을 응시 할 수 있음.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⑴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⑵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⑶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1호 중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시험과목
|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필기 | 5 | 180 | 1점/1문제 | 18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 실기 | 1 | 40 | 1점/1문제 | 4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험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1. 위생관계법령(25) 2. 환경위생학(50) 3. 위생곤충학(30) | 105 | 객관식 | ~08:30 | 09:00~10:30(90분) |
| 2교시 | 1. 공중보건학(35) 2. 식품위생학(40) | 75 | 객관식 | ~10:50 | 11:00~12:05(65분) |
| 3교시 | 1. 실기시험(40) | 40 | 객관식 | ~12:25 | 12:35~13:15(40분) |
※위생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및「하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