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달에 일한 것을 다음 달에 받잖아요?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입사일이 3월 4일이고 월급날이 매월 17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3월 17일 날에 월급이 200만원 그대로 나왔으면 한 달 치를 미리 지급한 건데 그럼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월급을 첫 지급일에 한 달 치 전부 200만원을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일에 대해 일할 계산을 하지 않았으면 월급 선지급이 된 것이고, 이 경우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에 대해 별도로 산정되는 것으로, 월급과는 별개이며, 법적으로 퇴직금 명목 금액을 매월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 회사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월급을 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결국 퇴직금 청구 시 다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월 4일 입사이고 월급날이 매월 17일이라면 3월 17일 지급 시 3월 4일부터 3월 16일 혹은 말일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전체 한 달 치 월급 전액을 받은 경우라면 회사가 월급을 선지급한 것이며, 퇴직 시 퇴직금에서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선지급한 월급이 손해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약하면, 한 달 치 월급을 미리 받은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회사가 그 만큼 리스크를 감수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