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익명]

임대차 계약 후 하자보수와 원상복구 문제 해결 방법 2020년 12월에 인테리어를 완료한 집 입니다.2024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아파트를

2020년 12월에 인테리어를 완료한 집 입니다.2024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계약만료 후 다시 입주해보니 변기와 등을 파손하였으며, 도배지의 찍힘등은 물론 양면테이프로 된 고정핀를 여기저기 붙여서 제거시 도배지가 찢어졌습니다. 그 외 여러 부속물의찍힘 및 파손도 존재합니다.하자보수 명목으로 전세 보증금 중 260만원를 제외하고 돌려 드렸고..원상복구에 관련하여 인테리어집에서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렸으나,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실거주 및 감가상각 등의 이유로 원상복구 견적서 315만원 중 50만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전세보증금 중 돌려주지 않은 260만원에 반환 및 소송비용을 일체 청구하겠다 합니다.원상복구가 감가상각등이 되는게 맞을까요?!어떻게 해야하나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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