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8 [익명]

워홀 비자 일본인 지인이 H-1 비자 발급을 받아서 곧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일본인 지인이 H-1 비자 발급을 받아서 곧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다만 비자를 보니 SINGLE 비자 라서 1년이라는 기한 내 1번만 입국 가능 하고 추후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한내  재입국할려고해도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무조건 적으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일본으로 간 뒤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정확히 짚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드릴게요.

일본인이 받은 H-1 비자(= 한국 워킹홀리데이비자) 에서

SINGLE(단수비자) 라는 표시가 의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1. SINGLE 비자는 ‘1회 입국만 가능’이 맞습니다.

즉,

  • 한국 입국 1회 → 사용 완료

  • 이후 일본에 다시 돌아갔다가

  • 같은 비자로 재입국?

  • 불가능

이건 규정이 매우 명확합니다.

✅ 2. 워홀(H-1)은 기본적으로 ‘단수비자’입니다

한국 워홀비자는 대부분:

  • H-1 단수(SINGLE) 발급

  • 입국 후 체류허가는 1년

  • 하지만 출국하면 체류가 끝난 것으로 간주

즉, 비자에 남은 기간(예: 1년)이 남아 있어도

입국 한 번 하면 끝입니다.

❗ 그래서 왜 싱글인가?

한국 워홀비자는

“1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일·여행하는 제도”

이지

“한국·일본·한국을 자유롭게 왕복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입국 1회가 원칙.

3.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 (가능한 대안)

① 새로운 워홀(H-1) 비자 발급

➡️ 하지만 워홀은 1인 1회 제도입니다.

일본인은 한국 워홀 비자를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시 발급 ❌

② 단기비자(C-3)로 재입국

  • 관광 목적

  • 단기 체류(90일)

  • → 가능합니다.

  • 하지만 워홀 자격(근무, 장기 체류)은 불가능

③ 장기비자 전환 (D 비자 등)

조건에 맞으면 아래 비자로 변경 후 재입국 가능:

  • D-2 (유학)

  • D-4 (어학연수)

  • D-10 (구직)

  • E 계열 취업비자(회사 스폰 필요)

➡️ 단, H-1 → 다른 비자로 변경 후 재입국은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전환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도 있어

출국 후 다시 “신규 신청” 형태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④ 무비자(일본인은 90일 무비자 입국 가능)

  • 한국 ↔ 일본 무비자 왕복 가능

  • 단, 취업 불가, 90일 초과 체류 불가

  • → 워홀 권한과는 전혀 다름

✔️ 결론 요약 (가장 중요)

❌ H-1 SINGLE 비자 → 1회 입국만 가능

❌ 일본 갔다가 같은 H-1로 재입국 불가

❌ H-1 비자 재발급도 불가 (워홀은 1회 제도)

✔ 일본으로 돌아간 후 다시 한국 오려면

  • 무비자(90일)

  • 단기비자(C-3)

  • 유학·취업 등 다른 장기비자(D/E 계열)

  • 처럼 다른 종류의 비자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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