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비자 일본인 지인이 H-1 비자 발급을 받아서 곧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짚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드릴게요.
일본인이 받은 H-1 비자(= 한국 워킹홀리데이비자) 에서
SINGLE(단수비자) 라는 표시가 의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1. SINGLE 비자는 ‘1회 입국만 가능’이 맞습니다.
즉,
한국 입국 1회 → 사용 완료
이후 일본에 다시 돌아갔다가
같은 비자로 재입국?
→ 불가능
이건 규정이 매우 명확합니다.
✅ 2. 워홀(H-1)은 기본적으로 ‘단수비자’입니다
한국 워홀비자는 대부분:
H-1 단수(SINGLE) 발급
입국 후 체류허가는 1년
하지만 출국하면 체류가 끝난 것으로 간주
즉, 비자에 남은 기간(예: 1년)이 남아 있어도
입국 한 번 하면 끝입니다.
❗ 그래서 왜 싱글인가?
한국 워홀비자는
“1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일·여행하는 제도”
이지
“한국·일본·한국을 자유롭게 왕복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입국 1회가 원칙.
3.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 (가능한 대안)
① 새로운 워홀(H-1) 비자 발급
➡️ 하지만 워홀은 1인 1회 제도입니다.
일본인은 한국 워홀 비자를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시 발급 ❌
② 단기비자(C-3)로 재입국
관광 목적
단기 체류(90일)
→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홀 자격(근무, 장기 체류)은 불가능
③ 장기비자 전환 (D 비자 등)
조건에 맞으면 아래 비자로 변경 후 재입국 가능:
D-2 (유학)
D-4 (어학연수)
D-10 (구직)
E 계열 취업비자(회사 스폰 필요)
➡️ 단, H-1 → 다른 비자로 변경 후 재입국은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전환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도 있어
출국 후 다시 “신규 신청” 형태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④ 무비자(일본인은 90일 무비자 입국 가능)
한국 ↔ 일본 무비자 왕복 가능
단, 취업 불가, 90일 초과 체류 불가
→ 워홀 권한과는 전혀 다름
✔️ 결론 요약 (가장 중요)
❌ H-1 SINGLE 비자 → 1회 입국만 가능
❌ 일본 갔다가 같은 H-1로 재입국 불가
❌ H-1 비자 재발급도 불가 (워홀은 1회 제도)
✔ 일본으로 돌아간 후 다시 한국 오려면
무비자(90일)
단기비자(C-3)
유학·취업 등 다른 장기비자(D/E 계열)
처럼 다른 종류의 비자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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