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3 [익명]

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기술인 협회에 등록하면서 경력확인서에 공사 참여기술인으로 기술경력넣어서 신고했는데요 안전교육을 받지않고

기술인 협회에 등록하면서 경력확인서에 공사 참여기술인으로 기술경력넣어서 신고했는데요 안전교육을 받지않고 등록했다면서 반려되더라구요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받았는데 이거 말고 또 받아야하는게 있나요?아니면 이걸 받았는데 따로 등록은 안해서 그런건가요?그리고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싶은데 어떤 조건이여야 경력수첩을 받을수있나요?도장습식방수 자격증은 있는데 관련된 과를 나온것도아니고 회사에 근무한지는 1년정도 됐습니다

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관련 질문이시군요.

기술인 협회에서 경력확인서에 공사 참여 기술인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경력은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술 경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후 해당 경력을 인증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정부기관, 발주처, 또는 관련 기관에서 기술 경력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하고 인정된 것이라면, 공사 참여 기간, 역할, 수행한 기술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경력 내용에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협회에 관련 신청 및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특정 공사 참여 경력이 공식 인정되었다면, 그 경력을 토대로 기술 자격증, 면허 또는 관련 인증서와 함께 활용하면 더욱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